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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insight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지터리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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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주리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지난 8월 16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재원 규모는 당초 약 3조 5,000억 달러의 규모에서 축소되어 7,4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66조 원 규모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하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적의 규범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51 대 50으로 찬성이 1표 많아 통과되었습니다. 하원에서도 20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es)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건”과 관련해서는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 법(Affordable Care Act)」(ACA)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 대상 및 지원 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메디케어(Medicare)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천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 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 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다. 나아가 ‘탈탄 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 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 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정책이 명시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회사들에게 호재가 되려나?

“조세” 분야에서는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하는 ‘대체 최저 법인세’를 시행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buyback) 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대형 회사에는 세 부담이 늘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시사점

IRA의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뿐 아니라 비판 또한 병존합니다. 비록 미국 내 126명의 경제학자들이 IRA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성공적일 것이라는 지지를 표하였으나,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그룹인 펜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 PWBM)은 “동 법안이 재정적자 감축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막상 인플레이션에 미칠 효과는 0에 가깝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IRA로 인하여 미국 내 전반적인 보건, 환경 및 조세 정책의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며,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물론 동 법의 주요 정책 목적이 “미국 국민의 생활 안정화”인 만큼 직접적으로 국제통상 관련 정책목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들의 경우, 미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통상관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미국에 자동차 공장에 투자한 현대차는 뭐가 되나요?

현대, 기아차 ㅜㅜ

IRA로 인해 수혜자가 될지 아니면 피해자가 될지 여부는 주로 ‘미국 내 생산’ 여부에 달려 있다. 일부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태양광 패널,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IRA Section 13502 (제조 생산 세액공제)의 경우 청정에너지 부품의 생산에 있어서 상품 단위당 세액공제를 명시하고 있기에 가격 인하를 통한 미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내 가스 액화 및 저장 설비, 해상 운송을 위한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가 확대되는 경우, 이러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로 인해 간접적인 국내 철강 업체의 수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의 경우, 미국 내 리쇼어링이나 FTA를 체결한 동맹국 역내로의 공급망 이전을 장려하고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요. 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IRA Section 13401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섹션 30D에 해당하는 ‘적격 플러그인 전기 구동 자동차(New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motor vehicles) 세금공제’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관련 수혜조건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특히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의 경우, 탑재 배터리의 광물 및 부품 비율 요건뿐 아니라 최종 조립 요건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재 생산 구조상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기업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상당 비율의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면 일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 외국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에 의해 조달된 광물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게 된다. 동 기업 목록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 관할 내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중국산 광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지게 된다.

중국 부품 쓰면, 미국에서 판매할 생각하지도 마라.

최근 미국으로 공장을 리쇼어링 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 장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모양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면 돈이 많아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돈은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 형태로 미국은 손 안 대고 코푸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키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역시, 힘 있는 나라 대통령 답습니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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